단체교섭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관계(상)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01.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법정근로시간제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ㆍ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 불과 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 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