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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스토리 모음

8개월 임산부의 비명 외면한 사법부, ‘양형기준’은 누구를 위한 성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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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임산부의 비명 외면한 사법부, ‘양형기준’은 누구를 위한 성벽인가

 


만삭 임산부 유린한 전과자, 사법 신뢰의 붕괴를 묻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임신 8개월의 산모가 어린 자녀 곁에서 저항조차 못한 채 

유린당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치안과 사법적 단죄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방증한다. 

 

특히 가해자가 전과 6범이자 동종 성범죄 전력만 

세 차례에 달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웃집을 넘나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간의 법 집행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인 관용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라는 이름의 면죄부와 기계적 관용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권고 형량이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극심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요소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집행유예나 감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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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요소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집행유예나 감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법원의 선처가 범죄자에게는

 '재범의 기회'로 오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법부가 양형기준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정의 구현보다는 형량의 형평성이라는 

기술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입법부의 태만과 사법 행정의 총체적 부실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 또한 처참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좁은 경찰차 안에서 진술을 강요한 행태는 

수사 기관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입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전의 범죄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논의나 실효성 있는 격리 조치에 대한

 입법적 보완은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습벽이 인정되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서조차 

사회 방위라는 대의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교정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현행 법제도는 선량한 시민들을 상시적인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응보적 정의를 넘어선 실효적 법체계로의 전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성인 대상 강력 성범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수사 매뉴얼을 확립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법은 더 이상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모했던 에너지를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쏟아야 할 때다.

 

 

#사법개혁 #성범죄무관용 #양형기준철폐 #피해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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