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중심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개월 임산부의 비명 외면한 사법부, ‘양형기준’은 누구를 위한 성벽인가 8개월 임산부의 비명 외면한 사법부, ‘양형기준’은 누구를 위한 성벽인가 만삭 임산부 유린한 전과자, 사법 신뢰의 붕괴를 묻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임신 8개월의 산모가 어린 자녀 곁에서 저항조차 못한 채 유린당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치안과 사법적 단죄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방증한다. 특히 가해자가 전과 6범이자 동종 성범죄 전력만 세 차례에 달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웃집을 넘나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