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임금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임금]
01. 임금의 의의
임금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임금, 봉급 등)
02. 임금관리의 구성
① 임금 수준관리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평균수준으로 사회수준이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되어야 함
② 임금체계관리: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배분하는 구성내용으로 개인의 임금 격차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③ 임금형태관리: 임금산정방법 또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의미함
03.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① 근로자의 생계비(임금 수준 결정의 하한선)
② 기업의 지급능력(임금 수준 결정의 상한선)
③ 노동시장 요인
04. 임금수준의 조정
구분 | 상세내용 |
승급ㆍ승격 | •승급: 임금곡선상에서의 상향 이동. 즉, 미리 정해진 임금곡선을 따라 연령, 근속연수, 능력에 의해 기본급이 증대되는 것 •승격: 직무의 질이 향상된 것에 의한 임금상승으로 승진과 병행되어 이루어짐 |
베이스 업 (Base-Up) |
• 임금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 즉, 근속년수,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이 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증가를 말함 • 임금 베이스는 하나의 기업 또는 산업, 지역 등에서의 직원의 평균임금액으로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수준을 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 |
05. 임금체계관리
구분 | 상세내용 |
기준 내 임금 | • 연공급(필요가치기준 → 연공요소):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 직무급(직무가치 기준 → 직무의 상대적 가치) :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 직무의 양과 질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함(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직능급(직무수행능력기준 → 직능의 등급화) 완전한 직무급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직무급과 연공급이 절충된 형태, 직무내용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며 직능에 따라 계급(사원, 대리, 과장 등)을 정하고, 여기에 연공적 요소를 더해 호봉의 등급 결정 • 자격급 근로자의 자격취득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 직무급과 연공급을 결합한 직능급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 |
기준 외 임금 | • 직책수당: 직무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타 직원보다 클 경우 지급 • 특수작업수당: 표준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 • 특수근무수당 수위, 경비원 등에 대해 지급 • 기능수당 특별한 자격 면허 기능 보유자에게 지급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철야근무 등에 대해 지급 |
부가적 임금 | • 상여금 • 퇴직금 • 복리후생 및 기타수당 |
06.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①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
③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단,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외)
④ 매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 1회는 임금을 지불하여야 함
⑤ 일정 기일 지불의 원칙: 사용자는 매월 일정 기일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정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지급일 또는 다음날 지급 가능
0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 종류: 직무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물가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정의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종류: 휴일·연장·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 등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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