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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즈니스

노무관리(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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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금의 의미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기업에 종사한 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파기되거나 소멸되어 받게 되는 보상

 

02. 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제도는 아니다.
     ③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르는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법적으로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받은 경우

물적피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주거 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인적피해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03. 퇴직 사유
     ① 자발적 퇴직 전직, 사직
     ② 비자발적 퇴직: 일시해고, 정년퇴직, 징계해고

04. 당연퇴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사유로 규정한

     다. 이 외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한 후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05.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06.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의 범위
          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모두 포함)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2)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2012.1.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적용)

          임원의 퇴직금한도 : 퇴직 전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0% X (2012.1.1. 이후 근무기간/12) X3배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구분 내용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X 기본세율 근속연수/12

    (4) 근속연수공제

근속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 원 + 120만 원 (근속연수 - 20년)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100%
8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800만 원) X 60%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천만 원) X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X 45%
3억원 초과 16,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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