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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즈니스

소득세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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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의 특징

    ① 개인단위 과세제도 개인별로 과세하며,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음
    ② 과세소득의 규정: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③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④ 세율구조: 누진세율 적용(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⑤ 원천징수 제도 운용: 세원의 탈루, 최소화, 납세의 편의 도모
    ⑥ 인적사항 고려 인적공제 제도

 

02. 소득세 계산구조
    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03. 과세표준별 기본 세율

과세표준 기본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04.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급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 할 때, 상대방(원천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①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② 예납적 원천징수 당해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

 

0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

 

 

0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원천징수 의무자 중 한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지급하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07. 비과세 사업소득
     ① 농가부업소득
     ② 전통주의 제조소득
     ③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④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억 이하의 작물재배)

 

 

08.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100,000원] X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09.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

      하는 절차

구분 연말정산시기 신고ㆍ납부기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월별 납부자 다음 해 2월 말일 다음 해 03.10. 다음 해 03.10.
반기별 납부자 다음 해 07.10.

 

10.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맥을 합산한 경우 • 공제액 = 배당가산액
• 한도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비교과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은 30%)
• 단,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55%를 적용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경우 •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20%
• 한도액 = 1,000,000원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공제액 = 소득세액 × 재해상실비율
•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2명 이내는 1명당 15만 원(30만 원) + 1명 추가
당(30만 원)
연금계좌
납입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연퇴직소득, 다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제외) 중 12%,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총한도 700만 원 = Min① 연금저축납부액 ② 퇴직연금
  연 400만 원 + 퇴직연금(300만 원)

 

11. 특별세액 공제 기준

구분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특수
나이요건 X X X X X
소득요건 X X
세액공제 12% 15% 15%, 20% 15% 15%, 30%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모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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