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득세의 특징
① 개인단위 과세제도 개인별로 과세하며,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음
② 과세소득의 규정: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③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④ 세율구조: 누진세율 적용(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⑤ 원천징수 제도 운용: 세원의 탈루, 최소화, 납세의 편의 도모
⑥ 인적사항 고려 인적공제 제도
02. 소득세 계산구조
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④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03. 과세표준별 기본 세율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04.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급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 할 때, 상대방(원천납세 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①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② 예납적 원천징수 당해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
0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
0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원천징수 의무자 중 한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지급하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07. 비과세 사업소득
① 농가부업소득
② 전통주의 제조소득
③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④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억 이하의 작물재배)
08.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100,000원] X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09.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
하는 절차
구분 | 연말정산시기 | 신고ㆍ납부기한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
월별 납부자 | 다음 해 2월 말일 | 다음 해 03.10. | 다음 해 03.10. |
반기별 납부자 | 다음 해 07.10. |
10. 세액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 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
배당세액공제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맥을 합산한 경우 | • 공제액 = 배당가산액 • 한도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비교과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 공제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은 30%) • 단,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55%를 적용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경우 | •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20% • 한도액 = 1,000,000원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 공제액 = 소득세액 × 재해상실비율 • 한도액 = 재해상실자산가액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
2명 이내는 1명당 15만 원(30만 원) + 1명 추가 당(30만 원) |
연금계좌 납입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연퇴직소득, 다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제외) 중 12%,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총한도 700만 원 = Min① 연금저축납부액 ② 퇴직연금 연 400만 원 + 퇴직연금(300만 원) |
11. 특별세액 공제 기준
구분 | 보혐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특수 | |||
나이요건 | ◎ | X | X | X | X | X |
소득요건 | ◎ | ◎ | X | ◎ | X | ◎ |
세액공제 | 12% | 15% | 15%, 20% | 15% | 15%, 30%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모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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