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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되는 세무 매뉴얼 <법인사업자 주요 세무신고>
01.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사업연도 회계연도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법인세율 | 비고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000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0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 각 분기의 다음 달 25일(연 4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구분 |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1기 예정 | 01.01-03.31 | 4월25일까지 | 2기 예정 | 07.01-09.30 | 10월25일까지 |
1기 확정 | 04.01-06.30 | 7월25일까지 | 2기 확정 | 10.01-12.31 | 익년1월25일까지 |
03. 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아래의 신고기한까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신고대상 금액 | 신고기한 |
일반사업자 |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사업자 | 1월~6월 / 7월~12월 | 7월10일까지 / 익년 1월10일까지 |
04.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매달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연말에 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기한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 |
05.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일정기간 원천징수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 퇴직소득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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