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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즈니스

노사관계(下) - 노동쟁의 및 경영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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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下) - 노동쟁의 및 경영참가제도

 

01. 노동쟁의의 의의
     단체교섭 시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차이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

 

02. 노동쟁의의 행위유형
     ① 근로자 측 쟁의행위

구분 내용
파업 •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노동쟁의 형태
•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지배관리로부터 분리시키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태업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여 근로자의 작업수행과정에서 작업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조잡한 작업수행으로 작업능률과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보이콧 제품구입 거절, 근로계약 거절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적 불매운동
피케팅 • 쟁의 중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감시와 근로희망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 쟁의행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
생산통제 노동조합이 사업장 및 공장 내의 생산시설 및 원자재 일체를 점유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행위
준법투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례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근무 등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장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 측 쟁의행위

구분 내용
직장폐쇄 쟁의 중에 사업장에 대한 생산시설을 폐쇄하여 근로자의 직장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조업계속
(대체용)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중의 근로희망자와 관리자 등을 동원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행위로 대체고용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03.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때 나타나는 

      일체의 행위

 

0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내용
불이익 대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시도를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전근, 전환배치, 출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등)을 주는 행위
황견계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의 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05.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

 

06.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참가형태 유형 내용
자본참가 종업원지주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하여 근로자를 주주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는 제도
스톡옵션제도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성과참가 스캔론플랜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제도의 활용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개선된 생산의 판매가치를 기초로 한 성과배분제
락커플랜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여 이를 노사협력체제에 의하여 달성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생산성 향상분을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율로 노사 간에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의사결정참가 노사협의제도 천재지변의 대응, 생산성 하락, 경영성과 전달 등과 같이 단체교섭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전제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최고 결정 기관에 직접 참가하여 기업경영의 여러 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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