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법정근로시간제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ㆍ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 불과
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 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
02.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한다.
※ 외부적 근로시간대 : 10시 ~ 14시, 선택적 근로시간대 : 08시~20시
03. 근로시간
근거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
1일 | 1주 | ||
원칙 (근로기준법 제 50조) |
8시간 | 40시간 | 1주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 70조)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근로기준법 제71조)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기준법 제70조) |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 (근로기준법 제70조) |
7시간 | 40시간 | 1일 1시간, 1주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
유해, 위험 -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6시간 | 34 시간 | 불가 |
04.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휴일 근로 포함)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평일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 = 최대 52시간)
05. 야간근로
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8시간
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②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ㆍ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ㆍ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단, 18세 미만자이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능)
06. 휴일 관련 임금
①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수당
② 휴일근로임금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07. 노동 3권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08. 노동조합의 가입방법
① 기본적 숍제도
구분 | 내용 |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채용하고 일단 채용된 근로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유니언 숍 (Union Shop) |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조합원이 아닌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채용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
오픈 숍 (Open Shop) |
조합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② 변형적 숍제도
구분 | 내용 |
에이전시 숍 (Agency Shop) |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반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상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메이터넌스 숍 (Maintenance Shop) |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 |
프리퍼렌셜 숍 (Preferential Shop) 여하는 제도 |
근로자 채용 시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③ 체크오프제도 :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조합비를 급여 계산 시 일괄 공제하여 전달
해 주는 방법으로 일괄공제제도라고도 함
09.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관리하는 절차
10. 단체교섭의 절차
교섭 준비 → 예비 교섭 → 본 교섭 → 마무리 교섭 → 교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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