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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즈니스

노사관계(상)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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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제의 유형
      ① 법정근로시간제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ㆍ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초과 불과
           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1주간 40시간, 특정 일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


02.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한다.
      ※ 외부적 근로시간대 : 10시 ~ 14시, 선택적 근로시간대 : 08시~20시

 

03. 근로시간

근거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1일 1주
원칙
(근로기준법 제 50조)
8시간 40시간 1주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 70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근로기준법 제71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기준법 제70조)
    불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
(근로기준법 제70조)
7시간 40시간 1일 1시간, 1주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 위험
-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6시간 34 시간 불가


04.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휴일 근로 포함) + 1주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

     (평일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 = 최대 52시간)

 

05. 야간근로
     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8시간

         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②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ㆍ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ㆍ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단, 18세 미만자이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능)

 

06. 휴일 관련 임금
     ①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수당
     ② 휴일근로임금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07. 노동 3권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08. 노동조합의 가입방법

      ① 기본적 숍제도

구분 내용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채용하고 일단 채용된 근로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유니언 숍
(Union Shop)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조합원이 아닌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채용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제도
오픈 숍
(Open Shop)
조합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변형적 숍제도

구분 내용
에이전시 숍
(Agency Shop)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반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상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메이터넌스 숍
(Maintenance Shop)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
프리퍼렌셜 숍
(Preferential Shop) 여하는 제도
근로자 채용 시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③ 체크오프제도 :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조합비를 급여 계산 시 일괄 공제하여 전달

          해 주는 방법으로 일괄공제제도라고도 함

 

09.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관리하는 절차

 

10. 단체교섭의 절차
      교섭 준비 → 예비 교섭 → 본 교섭 → 마무리 교섭 → 교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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