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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즈니스

쉽게 이해되는 세무 메뉴얼 <법인사업자 주요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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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되는 세무 매뉴얼 <법인사업자 주요 세무신고>

 

 

01.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사업연도 회계연도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법인세율 비고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4)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000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0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 각 분기의 다음 달 25일(연 4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구분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 01.01-03.31 4월25일까지 2기 예정 07.01-09.30 10월25일까지
1기 확정 04.01-06.30 7월25일까지 2기 확정 10.01-12.31 익년1월25일까지

 

 

03. 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아래의 신고기한까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대상 금액 신고기한
일반사업자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자 1월~6월 / 7월~12월 7월10일까지 / 익년 1월10일까지

 

 

04.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매달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연말에 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기한 신고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일

 

 

05.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자가 일정기간 원천징수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소득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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