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사이동의 정의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특정 직무에 배치한 후 근로자의 능력이나 조직변화에 의해 수직적·수평적 배치상의 변화
를 가져오는 인적자원상의 절차를 의미한다.
① 수직적 인사이동: 승진, 승격 등 직원의 종적인 인사이동
② 수평적 인사이동: 기존의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로 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하고, 급여, 지위, 책임 등의 차원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이동하는 수평적 인사이동(배치전환 = 전환배치)
02. 인사이동의 목적
① 생산성 향상
② 모티베이션 향상
③ 매너리즘 타파
④ 직무만족도 증가
⑤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⑥ 조직의 유연성 제고
03. 배치전환(= 전환배치)
생산 및 판매변화에 의한 전환배치: 제품시장의 환경변화로 생산 및 판매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전환배치
① 순환근무: 특정 근무를 장기간 할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
② 교대근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이동
③ 교정적 전환배치: 작업집단 내 인간관계 문제로 상사와 부하의 갈등 심화 시 시행
04. 승진의 의미
하위의 직급 직위 계층에서 상위의 직급ㆍ직위 계층으로의 상승, 즉 기업 내에서 개인이 현재 수행하는 직무보다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
05. 승진관리의 원칙
① 적정성의 원칙(승진보상의 크기) : 승진할 능력과 시기가 되었을 때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
② 공정성의 원칙(승진보상의 배분): 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승진기회를 올바른 사람에게 배분했는
가에 대한 원칙
③ 합리성의 원칙(공헌의 측정기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헌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헌
도와 능력수준을 무엇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06.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의 비교
구분 | 연공주의 | 능력주의 |
승진기준 | 사람중심, 신분중심 | 직무중심 직무능력중심 |
합리성 여부 | 비합리적 기준 | 합리적 기준 |
승진요소 | 근속연수, 연령, 학력, 경력 | 직무수행능력, 업적, 성과 |
직종 | 일반직종 | 전문직종 |
계층 | 하위계층 | 상위계층 |
사회행동의 가치기준 | 전통적, 정의적 기준 | 가치적, 목적적 기준 |
사회문화적 전통 | • 가족주의 • 종신고용제 • 집단주의 • 장유서열관 • 동양사회 • 운명공동체적 풍토 |
• 개인주의 • 단기고용제 • 능력서열관 • 서양사회 • 이익공동체적 풍토 |
특성 | • 집단중심의 연고질서의 형성 • 적용이 용이 • 승진관리의 안정성 • 객관적 기준 |
• 적용이 어려움 • 승진관리의 불안정 •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 곤란 • 개인중심의 경쟁질서 형성 |
07. 승진의 유형
구분 | 내용 |
직급승진 | 상위 직급으로 승진 또는 공석이 발생할 경우(이직 또는 퇴직) 해당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 승진시키는 제도 |
직능자격승진 | 종업원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시키는 제도 |
신분자격승진 | 직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구성원 개인의 근무연수, 학력, 연령 등의 인적 자격 요건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 |
역직승진 | 조직구조의 관리체계를 위해 라인상의 직위를 상승시키는 제도(사원 → 대리 → 계장 → 과장 → 차장 → 부장) |
대용승진 | 직무 중심이 아닌 융통성 있는 인사관리를 위해 직책과 권한 등 직무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나 보상 없이 직위명칭 등을 변경하는 형식적인 형태의 제도 |
조직변화승진 | 승진대상에 비해 직위가 부족한 경우 조직변화를 통해 조직의 직위계층을 늘려 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제도 |
발탁승진 | 일정 기간의 직무수행능력 및 업적만을 평가하여 특별히 유능한 사람에게 승진 의 기회를 제공 하는 제도 |
8. 이직의 구분
① 자발적 이직
구분 | 내용 |
전직 | 근로자 스스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 |
사직 | 결혼, 이주, 질병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 |
휴직 | 일정 기간의 해외 유학, 치료 등 특정 목적으로 근로 계약은 유지하면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 |
② 비자발적 이직
구분 | 내용 |
파면ㆍ해고 |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나 매우 낮은 업무성과로 인하여 조직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종결을 알리는 것 |
일시해고 |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정년퇴직 | 근로자의 근로기간의 만료와 건강을 고려하여 조직에서 근로자를 퇴임시키는 것 |
명예퇴직 | 법정퇴직연령이나 고용계약상의 정년 전에 종업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종업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의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조기퇴직우대제, 희망퇴직제, 선택정년제 등으로도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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